공군기지 무단 촬영했던 중국 고교생
첫 재판에서 일반 이적죄 혐의는 부인
수백 차례의 전투기 사진 촬영 및 유출

국내 한미 군사 시설과 주요 국제 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첫 재판에서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철없는 학생들의 행동에 관용을 주장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관용을 찾았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률대리인 측은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 촬영은 인정했으나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백 차례나 전투기와 관제 시설 촬영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를 비롯해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밝혀졌다. 또한 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에 A군은 중국 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 했으나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의혹은 공고 사실에서 제외 확인

이번 재판 과정에서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했거나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B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보위부 아비는 알고있었다. 자식놈이 걸려도 리짜이밍은 처벌 못한다는것을!
추방,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