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차량 하루 70대 적발
눈부신 LED·굉음 오토바이 몸살
정부, 강력 단속 예고…처벌 강화

도로 위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을 켜거나 차량 형태를 마음대로 바꾼 불법 튜닝 차량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무려 2만6천712대에 달했다. 하루 평균 70대 넘는 차량이 불법 개조된 상태로 도로를 누볐던 셈이다.
귀 찢는 오토바이 굉음 여전…불법 튜닝에 시민 불편 호소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총 3만5천323건이었다. 특히 차량의 조명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전조등이나 브레이크등이 파손된 채 운행된 사례가 5천9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부 반사판 불량도 5천110건이나 됐다.

허가받지 않은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 사례 역시 3천228건에 이르렀다.
오토바이의 불법 튜닝 문제도 심각했다. 허가 없이 화려한 등화장치를 설치한 사례가 1천4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화장치가 파손된 사례가 635건, 등화 색상을 마음대로 변경한 사례도 212건 적발됐다.
특히 소음기를 변형한 오토바이는 294건 적발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번호판 훼손까지…단속 피하려 ‘꼼수’ 부리는 얌체 운전자들
또한 화물차의 적재함을 허가 없이 높이거나 차량의 크기와 형태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도 많아졌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 개조는 3천201건이었고, 차량의 기본 구조를 바꾼 사례도 1천66건이나 단속됐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봉인을 제거해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도 있었다. 번호판을 일부러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 사례는 691건, 오토바이 번호판의 봉인을 뜯어낸 사례는 149건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위반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불법 튜닝 차량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모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개조 차량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7%나 증가한 만큼, 앞으로 정부의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톤화물차주행등은너무어두워
낮에는식별이어렵습니다
조금더밝은LED등으로바꿔어야됩니다
불법 마우라 튜닝한 차량 밎 오토바이 소음 적극적인 단속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