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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장치 도입
- 정부, 국민 안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는 반복되는 돌발 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장치 도입
-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최근 잦아지는 돌발 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안전 기술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적용될 예정인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특정 상황에서 가속 출력을 제한합니다.
-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 표시 장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 현대차 등 일부 제조사는 이미 관련 기술을 도입 중입니다.
- 국토부는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법 시행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2029년부터 신차 적용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의무

정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는 이미 벌어진 뒤였다.
반복되는 돌발 가속 사고에 결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029년부터 국내에서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반드시 장착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강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가속, 기술로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전방이나 후방 1~1.5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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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필수적일까?
정부는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에, 2030년 1월부터는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이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6월 국제기준이 공식 제정된 이후,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토부는 기술 여건, 산업 현황 등을 반영해 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제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EV5·캐스퍼는 기술 적용… 민간이 먼저 움직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신 전기차와 경차에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전기 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와 가속 제한 기능이 기본 탑재됐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무엇인가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 전방이나 후방 1~1.5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작동합니다.
-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면, 센서와 제어 장치가 이를 감지해 출력을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또한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을 경우, 시스템이 이를 비정상 조작으로 인식하고 토크를 제한한다. 충돌 가능성이 감지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과 연동돼 사고 위험을 낮춘다.
이 같은 기술은 ‘캐스퍼’ 일부 트림에도 적용돼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차 시장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운전자의 실수를 차량이 먼저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대”라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해당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도 이제 숫자로 확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도 신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장치가 도입되면 배터리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나 재제조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소비자도 자신의 전기차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화 앞두고 국민 의견도 받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3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고 있다.
















꼭필요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