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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후 외국기업 35.6%가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 노조법 3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음
- 외국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가 우려
노란봉투법 통과 후 상당수의 외국기업이 한국 내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35.6%의 외국기업이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검토
-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부정적 반응 증가
- 경영 불확실성 증가가 외국기업의 주요 우려 사항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 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주한 외국기업 35.6%가 노란봉투법 통과 후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고 응답, 이는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울림
- 노조법 3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부정적 반응을 초래, 법 통과 직후 부정적 반응을 보인 기업의 비율이 높음
- 외국기업들은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범위의 모호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우려
-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조사
주한외국기업 3곳 중 1곳
투자축소·철수 고려한다 답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한국에서의 투자 축소나 아예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외국인 직접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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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외국기업 철수 불가피할까?
35.6% “투자축소·철수 고려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경제계에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투자계획 변화를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4.4%에 그쳤다. 법 통과 직후 이처럼 높은 비율의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평가는 7%에 불과했지만 부정 평가는 47%에 달했다. 중립 의견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 40%, 부정 44%로 부정 의견이 앞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은 긍정 30%, 부정 50%로 부정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이 53.5%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다.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에 시민들이 연대하며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한국의 외국기업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나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주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유래되었으며,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지원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법 3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조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 긍정적 평가가 30%에 불과하고, 부정적 평가는 50%에 달했습니다.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 긍정적 반응이 40%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기업들은 이 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999년 설립된 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1만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손배 폭탄으로 불렸던 과도한 배상 부담을 막고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원청과 하청 간 책임 확대와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이 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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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약관화,자업자득,자승자박,사필귀정,인과응보
이론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것도 모르는
민주당정권 지들지지층만 생각 노란봉투법통과
기업들 외국으로 탈출 노동자들 실업자로 만들고
국민들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하네
불가피한 정책이다 밀구나가야한다
망한다, 안망한다… 말들이 많은데..아무튼 결과가 어떨지..흥미진진하다. 살면서 이꼴저꼴 다 봤는데..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