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150만 원씩 받던 꿀통이었는데”…올해부터 끝났다, 노인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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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은퇴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기가 도래하거나 새로 자금을 예치하려는 은퇴자들이 현장에서 가입을 거절당하며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결과다.

기초연금 비수급자, 연간 수십만 원 세금 혜택 허공으로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은퇴자는 쏠쏠했던 절세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15.4%)을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3%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1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일반 계좌라면 약 23만 1,000원의 세금을 떼고 126만 9,000원을 받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150만 원 전액을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업계 추정에 따르면, 고배당 상품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을 내던 투자자의 경우 연간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안팎의 이자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컨대 금융자산 3,000만 원 이상을 굴리며 이자 소득을 기대하던 비수급 은퇴자들은 올해부터 이러한 절세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된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과 대안으로 떠오른 ISA

달라진 제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모의 계산하고 신청할 수 있다.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비과세 저축 자격 축소 / 출처 : 연합뉴스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제도가 연장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넉넉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어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은퇴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SA는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과세(15.4%)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바뀐 세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맞춤형 절세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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