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재테크 공식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식은 사실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를 포함해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이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개념이므로, 만약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48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납입할 때 이득, 받을 때도 저율과세
연금계좌의 또 다른 매력은 훗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돈을 찾아 쓸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비교적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젊을 때 돈을 납입하면서 16.5%의 세금을 아끼고, 나중에 늙어서 꺼내 쓸 때는 3.3~5.5%의 세금만 내면 되니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
“넣기만 하면 이득?” 중도해지라는 치명적 함정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혜택 이면에는 ‘중도해지’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는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준 것이므로, 약속을 깨고 중간에 돈을 찾아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시 거둬들인다.

연금계좌를 55세 이전에 깨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찾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납입 당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해지할 때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기타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단일 세율로 징수되므로 체감하는 타격은 더욱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여유 자금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해 중도해지 없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