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으로 전과자 된 예술가들의 억울한 하소연
여야는 공감했지만 의료계 “국민 건강 위협” 강경
2조원 시장에 1300만 인구, 이대로 불법인가

“15만원짜리 작품을 그려주고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한 타투이스트의 절망적인 하소연이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사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20만 문신 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15만원 작품에 800만원 합의금 요구까지

현재 국내법상 모든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이 피부 침습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드는 타투이스트들도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조합원 850명 중 약 30%가 벌금형으로 전과자가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5만원 상당의 문신 작업 후 불법 신고를 빌미로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5만원 상당의 타투를 받고 돌아간 손님이 타투와 관계없는 진단서를 보내며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의료계 “국민 건강 위협” vs 업계 “이미 일상이 된 문화”

문신은 더 이상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신 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한다.
한국타투협회는 국내 문신 시장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미용 문신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20만 명이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형성됐지만, 모두가 불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타투이스트법안(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문신 행위는 단순 피부 건강 훼손을 넘어 암 진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의료인 시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 쏠린 기대

반면 문신 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신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문화”라며 “대한민국 성인의 약 30%가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법률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간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부 대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문신 합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위 공청회까지 진행됐고, 여러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시간이 부족해 최종 통과는 못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윤상현 너네 둘이서 등짝에 8할이상 문인하고
전국민에게 보여줘.
그리고 1년후 신체건강에 이상이없다는게 증명되면
그때 법안처리해라.
오늘은 훈장이 1개네..?
어느 나라 훈장 일까?
뉸썹 문신가지고 1300만 문신시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