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제품 사재기에 나선 유통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직접 강도 높은 엄단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각한 시장 교란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경고도 무시”…선 넘은 사재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말 진행된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에서 관련 고시를 명백하게 위반한 업체 34곳을 전격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주사기 품귀 우려가 커지던 4월 중순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4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행태를 공동체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처벌을 지시한 직후 실시된 단속 결과다.
정부 최고위층의 불호령이 떨어진 긴박한 타임라인 속에서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벌금이나 가벼운 시정조치 수준으로 끝날 것이란 안일한 오판에 빠져 불법 수익 창출에 몰두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이번 적발을 기점으로 범죄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형사 고발에 나서는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철퇴를 내리며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78배 폭리부터 재적발까지 ‘기승’

적발된 업체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시장 교란의 수위가 얼마나 뻔뻔하고 대담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라는 보관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무려 12만여 개의 주사기를 일주일 동안 회사 비밀 창고에 은닉하다 덜미가 잡혔다.
더욱 기가 막힌 사례는 이전에 이미 당국의 단속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불법을 저지른 재적발 업체들이다.
B 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량의 35배에 달하는 초과 물량을 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되는 대범함을 보였고, C 업체는 한술 더 떠 월평균 판매량의 78배를 훌쩍 넘는 물량을 단일 구매처에 쏟아부었다.

정부는 고시 위반이 확인된 34곳 중 악의적인 반복 위반이 확인된 10개 업체를 즉각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단순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재기 물품을 전량 몰수하고, 만약 이미 유통되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끝까지 추징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