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이제야 정하면 어떡하나”…노란봉투법 혼란 속 ‘부랴부랴’ 수습 나선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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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 출처 :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현장에 등판했지만, 정작 심판을 봐야 할 노동당국에 명확한 룰이 없어 노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노동분쟁의 최일선 조율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기존 판례 중심의 판단을 넘어, 새로운 원하청 책임 잣대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형식에서 실질로”… 낡은 판례 엎는 노동위의 주판알

중노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간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 처리 방안’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노동법 전문가와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정책 포럼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형식적인 당사자만이 사용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노조법은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문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기존에 축적된 대법원 판례나 판정 지침만으로는 현재 쏟아지는 원·하청 간 다종다양한 교섭 요구와 파업 분쟁을 일관되게 재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위 내부의 위기감이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 출처 : 공공연대노조

결국 과거의 형식 논리를 버리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사건 판정 기준 자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본질이다.

하청 노조가 본사로 몰려온다… 산업 생태계 파장 예고

노동위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특히 대규모 하청과 협력업체를 거느린 제조업의 노사관계 지형은 송두리째 바뀔 전망이다.

만약 노동위가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하나의 원청 대기업이 수십, 수백 개의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다중 교섭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노조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직권 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등 실무 절차까지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정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노란봉투법 안착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위가 벼르고 있는 7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향후 원청 기업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교섭 비용 청구서로 돌아올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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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할일없다.내돈들이고 공갈협박당하고 불려가고.인원쓰는 기업하지말아야한다.
    자금이 있으면 먹고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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