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새집이라더니 “여보, 이게 왜 이러지”… 기막힌 현실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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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증가
  • 입주민의 셀프 점검 증가
  • 정부, 제도 정비 착수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하자 문제 해결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정부, 대행업체 자격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진행 중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직접 하자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율은 낮습니다.

  •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하자 문제가 71.4%를 차지
  • 입주민들은 사설 하자 점검 업체를 찾거나 ‘셀프 점검’에 나서
  • 정부는 대행업체의 자격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착수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
하자 보수 거부 사례 많아
입주민 ‘셀프 점검’ 나섰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새집 마련의 설렘 대신 하자와의 싸움을 시작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수십만 원을 들여 사설 하자 점검 업체를 동원하거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셀프 점검’에 나서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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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정부 개입 필요할까?

신축 아파트 피해 급증, 절반도 해결 못 해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최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총 709건 중 71.4%가 ‘하자’ 문제였고,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복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체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이나 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는 42.9%가 시공사의 하자 보수 거부로 이어졌다. 결로나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 파손 등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발생합니다.

  • 입주민들은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설 업체나 셀프 점검을 선택
  • 정부는 대행업체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집 전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해 후일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안감에 ‘셀프 점검’까지 나선 입주민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하자 보수 거부 및 낮은 복구율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지만, 부실 시공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사전 점검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전문적인 하자 점검을 위해 사설 업체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까지 찾아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다만, 일부 입주자들은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끼고자 수평계,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 ‘셀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마치 새 차를 샀는데 공장 검수까지 직접 하는 기분”이라며 신축 아파트의 현실을 꼬집었다.

자격 없는 ‘알바생 점검’ 논란, 정부 제도화 착수

하지만 사전 점검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전 점검이 필수가 되면서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으나, 현재는 대행업체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이로 인해 시공사가 제3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과잉·부실 점검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며칠 교육받은 단기성 아르바이트생을 현장에 투입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대행업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대행업체 운영 실태 조사 및 자격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고문을 통해 “현행 제도권 밖에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올 하반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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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정부 개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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