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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피해로 소비자 불만 증가
- 통신사의 책임 회피 비판
-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요구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수료는 챙기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KT는 피해액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
- 피해자들은 법적 지식으로 직접 문제 해결
-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 증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소액결제에서 수익은 얻으면서도, 피해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KT는 피해액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추가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결제 한도 조정 및 서비스 차단을 통해 스스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지국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통신사 소극 대응에 피해자들 분노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 비판

이번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통신사들의 오랜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들이 소액결제에서 수수료 수익은 챙기면서 피해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KT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소액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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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통신사 책임 강화해야 할까?
통신사는 뒷짐, 소비자는 ‘눈물의 셀프 구제’

“법전까지 뒤져가며 5시간 넘게 씨름했습니다. 앱 스토어를 통한 피해 접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2021년, K씨는 구글 스토어에서 59만 4천 원이 무단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KT에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글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뿐이었다.
결국 K씨는 직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조를 찾아내 통신사가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씨는 “이용자 과실이 없는 무단 결제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앱 스토어나 결제대행사에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나서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소액결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하는 소비자들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T에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이용 금액 자료를 요청했지만 “월별 관리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KT가 이상 소액결제 정황을 278건으로 자체 추산하면서도 전체 소액 거래 현황은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KT 소액결제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KT 소액결제 사태는 가짜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수수료 수익은 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피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방통위는 추가 피해 여부를 주시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에게 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모든 무단 소액결제 사례에 대해 통신사 구제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스미싱·보이스피싱 후 이용자가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도 있어 일괄적인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 대응 요령,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용자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080-722-0100)도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은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할 수 있다.

SK텔레콤(‘T 월드’)과 LG유플러스(‘당신의 U+’) 이용자는 앱에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KT(‘마이케이티’) 이용자는 한도 변경만 앱으로 가능하고 서비스 차단·해제는 17일 이후에야 앱으로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확인 시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신고하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