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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무단결제 피해액 1억 7천만 원.
- 피해자 보상 시스템 미비.
- 해외 대비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 열악.
KT 가입자들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시스템 미비로 비판받고 있다. 국내의 대응과 해외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 피해액 총 278건, 1억 7천만 원.
- KT, 결제 한도 축소 및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
-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정보 제공 미흡.
-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신적 고통 보상 부재.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은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의 사례와 비교된다.
KT는 피해 접수 후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지만, 보상 체계는 미비하다.
- 278건, 피해액 1억 7천만 원.
- 피해자 연령대,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 다양.
- KT, 10분 내 10만 원 이상 결제 기준 강화.
- 해외는 은행의 전액 환불 보장 및 정신적 손해 배상.
-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업자 보상 의무 규정, 실제 적용 어려움.
KT 무단결제 피해 총 278건 확인
피해액 1억 7천만 원 육박
신고 시 청구 차단, 그러나 보상 미정

최근 KT 가입자들이 겪은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통신사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방 중심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해외에서는 무단결제 발생 시 신속한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등 보상 시스템의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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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대응 시스템이 부실한가?
경기·서울 일부 지역 집중 피해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0일까지 파악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278건, 1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직접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177건, 7782만 원이며, KT는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해자들의 연령대,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악성 링크나 앱 설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KT는 지난 6일 사건 인지 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휴대전화 결제대행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축소했으며,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평소 10분 내 10만 원 이상의 결제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이상 거래로 보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8일부터는 의심 사례를 신고한 고객에 한해 피해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 KT 무단결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왜 미흡한가요?
KT의 무단결제 피해에 대해 보상 체계가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보상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 KT는 피해액 청구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은 부재.
- 해외와 달리 국내는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상해야 하지만,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KT는 조사 후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미흡한 소비자 보호 대책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KT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침해 사실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에만 게재하고 가입자 대상 문자 고지는 하지 않아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KT는 금전적 피해 차단에는 나섰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가입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의 추가 조치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피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KT 관계자는 “조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과 대비되는 소비자 보호 체계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의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 체계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FSCS)는 은행이나 금융사의 과실로 인한 무단 결제 피해 발생 시 최대 85,000파운드(약 1억 5,963만 원)까지 보상한다.
더불어 유럽연합의 지불 서비스 지침(PSD2)에 따르면, 무단 결제 발생 시 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즉시 금융사에 신고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분쟁조정기구에서 이자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은 최근 EU에서 소비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 사기에 대해서도 은행의 책임 소지를 강화하는 PSD3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따라 고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각 통신사마다 관련 약관이 있겠지만, 이 새로운 케이스가 해당 약관에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스미싱인지 해킹인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약관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와 해외 선진국 간의 현실적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