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국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의 주택 구매 기회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외국인은 수도권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입한 주택에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토허구역까지 확대되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책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 정부 제동
수도권 전역 토허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의무화로 투기 차단 나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국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자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내국인은 대출 한도에 묶여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결국 이들의 투기성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 불공정한가?
규제 피해 급증한 외국인 주택 매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의 서울 집합 건물 거래는 120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14.3% 늘었다. 반면 내국인의 거래는 7632건으로 27.2%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가 57명으로 전월 같은 기간보다 35%나 급증했다. 이어 미국(35명), 캐나다(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내국인의 구매력을 위축시킨 반면,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매입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 가구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토허구역
이러한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만 아파트 매입을 대상으로 규제했지만,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주택으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무엇이며,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외국인은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투기성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기 방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여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안정화: 외국인의 매입 제한이 내국인에게는 보다 균등한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화와 투기 방지 강화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화에 있다.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금 출처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