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면서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앞으로는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실 때 진료 영수증이나 남은 치료 횟수를 가족들이 미리 챙겨보는 것이 좋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과 명확한 비용 기준을 새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95%를 기준으로 회당 4만 3,85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주당 기준이 마련된 모양새이다.
무조건적인 치료보다 미리 챙겨야 할 지출 계획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간 이용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조율을 바탕으로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연 24회까지 허용될 방침이다.
부모님이 혼자 병원에 다니시는 경우 자녀가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서야 치료 횟수를 알게 되어 비용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손보험이 청구된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몸 상태나 의료적 판단은 의료진에게 맡기되, 앞으로의 지출 계획은 가족이 따로 영수증을 보며 정리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가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고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자녀가 챙겨야 할 서류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일하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상병수당 제도를 보완하고 농어촌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수가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오해를 줄이고 부모님의 체면을 지키는 대화법

가족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진료를 받기 전에 예상 치료 횟수와 본인부담금을 미리 적어두는 질문 목록을 만드는 일이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영수증을 숨기거나 아프다는 말을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느냐”며 다그치기보다 “다음에 몇 번 더 받는지 같이 알아보자”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편이 매끄럽다.
도수치료 기준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넘기기보다 가족이 부담을 나누고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