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주다 세금 날벼락?”…송금 전 ‘이것’ 무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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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 출처 : 연합뉴스

5060이 가장 자주 고민하는 돈 문제 중 하나는 자녀 지원이다.

집을 살 때 조금 보태주고 싶고,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면 목돈을 건네고 싶다. 하지만 가족 간 송금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관계별 한도 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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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출처 : 연합뉴스1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이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이다. 직계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 그 외의 사람은 공제액이 없다.

5000만원은 한 번 쓰면 끝나는 한도다

많은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자녀가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된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았더라도 같은 관계 안에서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전세 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실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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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출처 : 연합뉴스

증여세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세금이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신고기한과 자금 출처 설명까지 함께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줄어든다.

5060의 절세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자녀에게 목돈을 주려면 금액보다 날짜가 중요하다.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몇 년 전에 얼마를 줬는지 모르면 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기 쉽다.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신고 여부를 따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배우자 간 6억원 공제도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부동산을 옮기면 취득세와 양도세 이월과세 같은 다른 세금이 따라올 수 있다. 증여세만 보고 움직이면 전체 세금은 오히려 늘 수 있다.

특히 주택자금은 금액이 커서 문제가 되기 쉽다.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자율, 상환 일정, 실제 이체 내역이 맞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 형식만 갖춘 문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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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출처 : 연합뉴스

손주에게 바로 주는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성년자는 공제한도도 성인보다 작다. 가족 전체의 세금 계산 없이 움직이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한 추가 공제도 있지만 적용 시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다. 축하금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큰 금액은 송금 전 신고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녀를 돕는 마음과 세금 계산은 따로 움직인다.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안전선이 아니라 10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기준선이다. 5060의 가족 재테크는 얼마를 줄지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록으로 줄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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