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려면 내일(10일)부터 비자 유형과 거주 기간은 물론 해외자금 조달 내역,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기획조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416건이나 적발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183일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실제 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다.
해외예금·가상화폐까지 ‘자금 추적망’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기존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을 감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적과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다.
지난해 주택 326건 등 총 416건 적발… 3월부터 합동 점검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단계별 조치도 예고했다. 오는 3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고 절차와 입증 서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거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자들은 거래 준비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토지 매입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도 몸뚱이가 없이는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부동산 구입
막아라 !
용산 충청모지역에는 중국인들의 토지도
상당수 있다는 보도도 보았는데
~~~~~~~!
그래. 이제 제대로된 정부가 되어가네.
정정권이 못한거 이정권이 잘하는데
무저건 모든지 이정권 탓하는 사람들 반성좀 하시길ᆢ
그건 잘한다
확실하게 특히 짱개들것 집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