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연금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쏠쏠한 용돈벌이까지 가능해 노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몰라서 통신비 다 내면 손해”… 쏠쏠한 현금성 지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초연금 혜택은 바로 휴대전화 통신비 감면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1천 원까지 깎을 수 있다.
월 청구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만약 기본요금이 2만 2천 원 이하라면 절반을 고스란히 할인받는다.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노년층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면 매달 29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형 분야에 지원해 볼 만하다.
월 30시간만 지역 사회 봉사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 돼 육체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33만 4천 원이다.
만약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통신비 감면까지 알뜰하게 챙긴다면 어떨까.
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을 합쳐 매월 62만 4천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1만 1천 원의 지출 방어 효과까지 더해져 사실상 월 63만 5천 원 상당의 실질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이자 세금 떼지 않는 5천만 원 ‘비과세 혜택’
금융 상품 가입 시 쏠쏠한 절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 65세 이상 고령자보다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운용된다.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연 4% 금리의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일반 가입자는 약 30만 원의 세금을 떼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자를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된다.
해당 혜택은 2028년 연말까지 유지되며, 은행 창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쉽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