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법으로 보호된 최저생계비까지 부당 압류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통과…내년 초 시행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서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은행이 압류 금지 대상인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한 은행들, 10년간 250억 원 가져갔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 시 고객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최저생계비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상계란 고객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빚을 서로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보호 대상이지만, 은행들이 이를 무시하고 가져간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총 250억 원의 최저생계비를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전수 조사를 통해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할 수도 없다”…통장 전액 압류의 현실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지만,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호된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째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A씨는 20년 전 빌린 15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매년 10만 명의 연체자 중 20%만 해제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채무자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돈을 벌어 갚을 텐데, 모든 통장이 묶이면 빚을 갚을 방법조차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통장 보호” 법안 통과…내년 초 시행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 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채무자가 선택한 계좌 한 개를 압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들의 시스템 정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계좌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초가 뭐야, 당장 시행안하고 한심한것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