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미리미리 떼 가지”…4월 뜻밖의 건보료 논란에 직장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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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출처 : 연합뉴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이지만 1천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의 지갑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의 청구서가 어김없이 날아들며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수 변동 명세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의 62%에 달하는 1천35만 명이 평균 21만 8574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산 평균액이었던 20만 3555원보다 약 1만 5000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게 된다.

“왜 1년 뒤에 뺏어가나”…4월 건보료 연말정산 책임 공방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출처 : 연합뉴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직장인이 20만 원 안팎의 뭉칫돈을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제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세금처럼 실시간으로 소득에 연동해 떼어가지 않고 굳이 1년이 지난 뒤에 사후 정산을 하느냐는 것이다.

보건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공단이 국세청처럼 촘촘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낡은 행정 편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월별로 징수율을 실시간 연동하면 해결될 문제를 사후에 몰아서 부과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조세 저항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사업장의 신고 지연에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선 기업들이 행정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직원의 호봉 승급이나 월급 인상 내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보수 변동 시 지체 없이 신고만 해준다면 4월에 뭉텅이로 정산하는 일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공단의 일관된 해명이다.

당월 건보료 ‘100%’ 넘어야 분할 가능…숨은 조건

당장 4월 월급통장에서 20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증발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평균 추가 납부액인 21만 8574원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최장 분할 납부할 경우, 직장인은 매월 약 1만 8214원씩을 기존 건보료에 얹어서 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입자들이 잘 모르는 숨은 조건이 하나 있다. 12회 분할 납부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토해내야 하는 추가 보험료가 이번 달에 원래 내야 하는 정기 보험료의 100%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당월 보험료보다 추가 납부액이 적다면 꼼짝없이 일시불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정산 보험료 분할 횟수를 12회가 아닌 다른 횟수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깔끔하게 일시불 납부를 원하는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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