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한액 상향에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17일까지 하반기 신청 접수, 2억4천만원 미만 재산 가구 대상
올해부터 자동신청 연령제한 폐지로 신청 간소화

“과거엔 결혼하면 세금 혜택이 줄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늘어났네요.” 맞벌이 부부 김모씨(35)는 올해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에 반색했다.
국세청이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에 많은 저소득 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핵심, 330만원까지 지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산 요건도 있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소득 상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혼 후에도 세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다.
편리해진 신청 절차, 자동신청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사기 주의, 국세청은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나 금융범죄 및 사기 등이 의심된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