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억 잃은 30대 회사원 A씨
유흥업소에서 하룻밤 사이 약 1천만원
신용카드 결제에 ‘당혹’

“인사불성인 사람 이용하는게 말이 되냐”
“정신 차리니 유흥업소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 천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8년 동안 회사에서 무단 결근, 지각한 적 절대 없다고 밝힌 30대 남성이라 밝힌 A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다”면서 자신의 주량을 소주 2병이라면서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구와 오후 10시 40분경 헤어졌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을 차리니 다음날 오후 4시 40분경 신림의 한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는 상태였다”면서 “테이블 위를 살펴보니 신용카드와 핸드폰이 놓여있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카드 내역서를 살펴봤는데 하룻밤 사이에 총 13건, 951만 2500만원이나 찍혀있었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은 A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이 결제금액은 대체 뭐냐? 나는 아무 기억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는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실장은 “그러면 100~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고 말했고 A씨는 절대 납득 불가한 제안에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모두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마주한 경찰은 기대와는 달랐다. A씨는 “첫 신고 후 출동한 경찰 4명은 ‘술값은 가게 마음이다’ 식으로 말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전했다.
A씨가 이어서 올린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5월 2일 23시 36분에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것을 시작으로 30만원, 22만원, 110만원, 94만원,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61만원, 120만원, 13500원, 140만원, 22만원이 하룻밤 사이에 결제됐다.

A씨는 경찰에게 CCTV를 확보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따로 CCTV 확보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카드 결제내역만 사진 찍어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제 내역 중에 편의점에서 기억이 전혀 없다.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담배를 산 것 같다” 면서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선량한 시민의 카드를 단지 술에 취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직도 저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다”, “저런 수법에 당한 사람들 엄청 많다”, “20년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완잔 사기인데 경찰은 뭐야? 쓴놈 잡아야 할거 아냐?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