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이던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던 경찰청.
시설물 변경, 예산 등의 이유로 바로는 어렵다 번복

9월부터 야간 보행자 수가 적은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된다고 지잔 29일 경찰청에서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일률적인 스쿨존 속도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8곳의 스쿨존에서 ‘시간대별 속도제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 속도 준수율이 시간대별로 최대 113.1%까지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시간대별 속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일전에 하루 종일 30km/h로 제한되었던 구간의 경우 야간 시간(21시~07시)에는 40~50km/h까지 허용된다는 방안이다.
반면에 현재 40~50km/h로 운용되고 있는 지역은 등하교 시간(07~09시, 12~16시)에 한해 30km/h로 감소되는 내용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시범운영 8개소만 우선 운영으로 변경
그런데, 하루 만에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 방침이 번복되었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8개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스쿨존은 서울의 광운초, 인천의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의 송원초, 대전의 대덕초, 경기 이천의 증포초 등 8곳이다.
이와 같이 번복된 이유는, 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지판 설치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의 시설물 교체가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올해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위드카 뉴스([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