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꺼낸 이 한 마디가 현실이 된다.
해양경찰청은 16일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보금도 선박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한다.
이번 조치는 ‘잡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급증세다.
2020년 18척까지 줄었던 나포 척수는 2025년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보금 납부액도 2020년 13억원에서 2025년 51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해양경찰의 비접촉 단속으로 경계가 느슨해지자 중국 어선들이 다시 서해 어장으로 몰려든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 턱없이 낮았던 한국의 벌금

이번 벌금 인상안은 국제 해양법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무허가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럽연합(EU)은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를 징수한다.
반면 한국은 최대 3억원에 불과해 억지력이 현저히 낮았다. 인도네시아가 외국 불법어선으로 인한 연간 손해를 82억달러(약 10조원)로 추산하며 어선 폭파까지 단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해양경찰청은 당초 과징금 도입도 검토했으나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불법 이득과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처벌이 이익보다 무겁게 작동해야 재범을 끊을 수 있다”며 경제적 제재 효과가 더 강력한 벌금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2016년 강경 대응이 가져온 70% 감소 효과

강경 대응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16년 10월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격침된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가 기관총 위협사격을 실시하자, 2019년까지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3년간 70% 급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중국 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북한이 평년의 3배인 약 1,500척의 조업권을 중국에 3,000만달러를 받고 판매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해역의 중국 어선 남획은 국내 오징어 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서해안 어민들의 생계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제적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법 절차와 실효성 확보가 관건

해양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벌금과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약식 절차로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내면 담보금을 돌려받지만, 미납 시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법 개정 시점과 실제 집행 사이의 시간 차, 중국 정부의 외교적 반발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벌금 인상과 함께 단속 인력 확충, 첨단 장비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억원이라는 강력한 벌금이 실제로 ‘잡혀도 남는 장사’를 끝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집행력에 달렸다. 2016년의 선례가 보여주듯, 강경한 의지와 일관된 법 집행이 뒷받침된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주권 수호와 어민 생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의 성패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남의나라 침공하면 바로 폭파시키면될것을 무슨 벌금을 올리냐? 걔네가 벌금을 내겠니?
바보냐?
벌금안내면 베와 선장 구류
어디까지가 진짜 본심인지
정신챙겨라, 국짐2찍 오리지날 빨갱이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