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벤츠·포르쉐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10개사에
과징금 102.6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0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총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에 과징금 35억 원 부과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10개 업체의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에서 ADASS 기능이 해제되지 않는 문제와 티구안 등 39개 차종에서 안전 삼각대의 반사 성능 미달로 가장 높은 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e 4MATIC 등 10개 차종의 ESP 오작동 문제로 25억 원,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8개 차종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포드코리아와 한국GM에는 각각 10억 원, 5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결함 자동차 판매로 3900만 원도 부과
국토교통부는 또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회사에 총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 전 결함을 시정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회사에는 별도로 59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다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시정률의 주기적 확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을 위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