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차야?! 지긋하다 정말”..국토부 과징금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 1위는?

폭스바겐·벤츠·포르쉐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10개사에
과징금 102.6억 부과
폭스바겐 과징금 부과
티구안 올스페이스/출처-폭스바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0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총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에 과징금 35억 원 부과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10개 업체의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폭스바겐 과징금 35억 원부과
티구안/출처-폭스바겐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에서 ADASS 기능이 해제되지 않는 문제와 티구안 등 39개 차종에서 안전 삼각대의 반사 성능 미달로 가장 높은 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e 4MATIC 등 10개 차종의 ESP 오작동 문제로 25억 원,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8개 차종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포드코리아와 한국GM에는 각각 10억 원, 5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과징금 102.6억 부과
S클래스/출처-벤츠

결함 자동차 판매로 3900만 원도 부과

국토교통부는 또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회사에 총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 전 결함을 시정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회사에는 별도로 59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과징금 102.6억 부과
카이엔/출처-포르쉐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다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시정률의 주기적 확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징금 102.6억 부과
이쿼녹스/출처-쉐보레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을 위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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