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신규 전기차 ‘시닉 E-테크’
음주 측청기 탑재로 관심 집중
국내에선 올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르노의 최신 차량 ‘시닉 E-테크’에 독특한 기능이 추가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닉 E-테크에 음주 측정기 내장
자동차 업계 소식에 따르면 르노가 지난해 12월 중순 시닉 E-테크의 세부 사양 및 가격을 유럽 시장에 공개했다.
시닉은 4세대 모델까지 소형 미니밴으로 분류됐으나 5세대에서는 풀체인지를 거쳐 소형 크로스오버 및 전기차로 변모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음주 측정기’ 내장이다. 탑재되는 음주 측정기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음주 감지 시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는 기능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가격은 약 5566만원부터
시닉 E-테크는 르노 메간 E-Tech 및 닛산 아리야와 동일한 CMF-EV 플랫폼을 사용한다. 차량 크기는 길이 4470mm, 너비 1860mm, 높이 1570mm이며 휠베이스는 2780mm에 달한다.
87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해 WLTP 기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25km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150kW급 급속 충전도 지원한다. 더불어 전륜 구동 시스템을 통해 최대 170마력/220마력의 출력을 낸다.
보급형 모델인 에볼루션은 60kWh 배터리가 탑재돼 최고출력 125마력과 최대토크 280Nm를 자랑한다.
기본적으로 9인치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배터리 관리, 긴급 제동,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제공된다.
고급 트림에는 12인치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20인치 휠, 운전석 마사지 기능, 추월 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방 충돌 경고 기능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 시닉 E-테크의 가격은 트림별로 다양하다. 에볼루션 트림이 3만8703유로(약 5566만원), 테크노 트림은 4만1613유로(약 5984만원)이다. 또한 에스프리 알파인 트림은 4만8015유로(약 6905만원), 아이코닉 트림은 4만9373유로(약 7100만원)에 판매된다.
미국은 DADSS 의무화 추진
2018년부터 미국 의회는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운전자알코올감지시스템(DADSS) 의무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DADSS는 승객의 호흡이나 피부 표면에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한다. NHTSA에 따르면 DADSS는 ±0.005%의 오차범위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또한 이 시스템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이나 시동 버튼에 통합된 장치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감지한다. 운전자가 시스템에 숨을 불어 넣거나 시동 버튼 등 센서를 접촉하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 몇 초 만에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판단하여 차량의 시동을 막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가 박탈된 기간만큼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들은 연 2회 장치의 작동 상태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시켜야 하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장치를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방지장치 도입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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