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생계 수단인데 “날벼락 맞았다”…확 바뀐 정부 정책, 고령층들 ‘술렁’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 심사 강화
택시 운전자 절반 이상이 고령 운전자
고혈압, 당뇨 환자 등 6개월 단위 추적
Enhanced older driver screening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기준 대폭 강화 (출처-연합뉴스)

국토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잇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높아진 고령 운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변별력 높이고 기준은 강화”…자격유지검사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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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 (출처-연합뉴스)

먼저, 자격유지검사의 판정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핵심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이어도 운전업무가 제한된다.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정검사 대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검사도 한층 엄격하게…”부실·부정 검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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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 (출처-연합뉴스)

의료적정검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다. 8개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등 4개 핵심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의 결과만 인정된다.

특히 건강검진결과의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대폭 단축되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160 미만인 초기 고혈압 환자와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가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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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연합뉴스)

또한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료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병·의원이 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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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절반 이상이 고령 운전자 (출처-연합뉴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심각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전체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6%에 달하며, 특히 개인택시는 전체 16만4334명 중 51.4%인 8만4511명이 고령 운전자인 것이다.

법인택시를 포함해도 고령화율이 45.5%에 이르며, 버스는 전체 운전자 13만6478명 중 17.2%인 2만3372명이 65세 이상이다.

국토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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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사고 현장 (출처-연합뉴스)

이어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2월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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