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결정
번호판 고정 방식은 현행 유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봉인제 필요성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관리법’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데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현재는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면서 봉인제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했다. 이에 따라 봉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내년 2월부터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이 부식되면서 번호판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러한 단점이 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법률 공포 1년 후인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봉인제도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방식 개선안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운행할 경우 앞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이 필요했다. 그러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경사항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되고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과 함께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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