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분 정차했는데…” 주차 잘못해 과태료만 720만원?! 모르면 그냥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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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절대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무서운 곳,
꼭 기억해야 할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출처 : 연합뉴스 (좌) / 게티이미지뱅크 (우)

서울과 같은 번화가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의 골머리를 가장 썩히는 것은 바로 ‘주차’ 문제다.

주차할 곳이 없어 주변을 빙빙 돌거나 잠시 갓길에 정차만 해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앞으로는 주정차할 경우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분만 주차해도 바로 과태료 폭탄 맞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출처 : 연합뉴스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주정차금지구역’ 외에도 더 주의해야 할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있다.

정부는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이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곳을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5곳이었던 절대금지구역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이제 ‘6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라고 불리고는 한다.

기존에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출처 : 연합뉴스

소화전 주변의 경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화전 5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사고 위험이 높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도’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차가 주정차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또한 단속 대상이다.

보다 확실한 단속을 위해 정부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분 간격으로 계속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3~5회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주정차를 잘못했다가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1시간 동안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2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을 내야 하므로 이 경우 최대 7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출처 : 강남구청 제공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에도 실선을 통해 표시할 예정이다.

도로의 갓길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면 그곳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이며, 황색 점선은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황색 실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며, 황색 2중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절대로 금지되는 곳이다.

소화전 앞에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표시해 놓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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