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기술 다 뺏기게 생겼다”…미국 법 따르다 덜미 잡힌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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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법률 전쟁
미중 법률 전쟁 / 출처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무력이 아닌 사상 초유의 ‘법률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 중국이 자국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관할권 행사에 직접 보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법적 무기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동맹국 기업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동결하고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경제망과 안보 지형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긴 팔’ 자르는 베이징의 법적 보복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미국의 이른바 ‘확대 관할(Long-arm jurisdiction)’을 정면으로 겨냥해 반격의 제도적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미중 법률 전쟁
미중 법률 전쟁 / 출처 : 연합뉴스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3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국 반(反)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에 서명하고 이를 즉각 공포했다.

이 조례는 다른 국가가 부적절하게 자국 밖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중국의 국가 주권이나 시민의 권익을 훼손할 경우, 중국 정부가 해당 개인과 기관에 대해 비자 취소, 자산 동결, 수출입 및 투자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중국은 최근 홍콩계 기업이 파나마 법원 판결로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상실한 사태의 배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의 제재를 방어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이, 이제는 부당한 제재에 가담하는 제3국까지 직접 타격하겠다는 공격적인 법적 무기를 완성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샌드위치 신세 된 한국의 딜레마

미중 법률 전쟁
미중 법률 전쟁 / 출처 : KBS

이러한 베이징의 독자적인 룰(Rule) 세팅은 단순한 대미 경고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한국에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다. 미국 주도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나 첨단 안보 제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해야 하는 한국의 핵심 기술 및 방산 기업들이 중국의 최우선 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부품 공급이나 무역을 중단할 경우, 중국은 이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즉각 압류하거나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결국 안보는 미국에, 주요 경제망은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가혹한 보복을 피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셈이다.

초강대국들이 자신만의 법을 글로벌 무기로 휘두르며 사활을 건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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