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가공식품 유통 회사 나팔꽃F&B에 의해 고소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정명호 씨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약 1억 198만원을 무단으로 인출된 혐의가 포함된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임시로 지급하는 돈으로 실제 현금 지출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쓰이는 용어이다.
또한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된 혐의(약 1억6900만 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의 횡령(약 3억670만 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 혐의(약 4529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김수미가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측은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고소한 상황이다”라고 밝혔고, 며느리이자 배우인 서효림 측은 “남편 쪽에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 씨는 나팔꽃 F&B이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으며,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되었으며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정명호 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의 갈등은 있었지만 현재 회사 측이 나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는 현재 대표이사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는 이미 상대 측에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효림은 정 씨와 2019년에 결혼하여 현재 1녀를 두고 있으며,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