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최대 130년형 가능
한국은 동일 범죄 40년형…처벌 강도 3배 차이
“범죄자들 숨을 곳 없다” 美 강력 처벌 의지

“한국에서 재판받고 싶다.” 58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 송환이 결정되자 내뱉은 말이다.
그의 속내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사범 처벌 제도의 현격한 차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천문학적’ 형량 차이
미 법무부가 2일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권 씨가 받는 혐의는 총 9건이다. 상품사기 2건, 증권사기 2건, 통신망 이용 사기 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의 형량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은 40년 수준이다. 실제로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는 40년형을 선고받았다. 58배가 넘는 피해 규모에도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범죄 처벌 방식의 근본적 차이
미국은 각 범죄의 형량을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 씨의 경우 상품사기는 각 10년, 증권사기는 각 20년, 통신망 사기도 각 20년씩 더해지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일부 가중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수조 원대 경제사범도 4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어려운 구조다.

국제공조로 높아진 처벌 가능성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든 추적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은 버나드 메이도프의 85조 원 규모 폰지사기 사건에서 15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씨는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사범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범수로 있으면 50% 감산하여 40년이 아닌 20년만 있음 나올수 있다. 반면 130년이면 50% 깎아도 65년…ㅎㄷㄷ
한국의 법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죽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