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5060 은퇴층, 재건축 130% 반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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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노후 아파트를 가진 63세 A씨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담금부터 떠올린다.

집값은 올랐지만 공사비도 뛰었고, 은퇴 뒤 현금흐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반가워도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분양이 늘면 분담금 계산이 바뀐다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 / 출처 : 연합뉴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돈의 언어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고, 조합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멈춘 사업장에서 용적률 완화가 사업성 개선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 주로 적용되던 1.3배 특례를 민간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긴다. 일반분양 수입이 늘면 추가 분담금 압력이 낮아질 수 있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노후 단지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역세권이나 도심 노후 단지에서는 사업 재개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130%가 곧바로 확정은 아니다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용적률 완화가 자동으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심의, 기반시설 수용력, 학교와 도로, 일조권, 교통 부담이 함께 검토된다. 높은 용적률을 받아도 공공기여나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면 조합원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공사비도 변수다. 최근 정비사업이 멈춘 이유는 규제만이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 때문이다. 용적률이 올라 일반분양이 늘어도 공사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 분담금 부담은 쉽게 줄지 않는다.

특히 1주택 은퇴자는 재건축을 투자수익보다 주거 계획으로 봐야 한다.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비 대출, 임시 거처 월세, 추가 분담금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버티기 어려운 구간이 생긴다.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 /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조합 설명회에서는 예상 일반분양가와 공사비뿐 아니라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까지 함께 물어봐야 한다. 용적률 숫자 하나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세대수 증가에 따른 관리비, 주차, 학교 배정 문제도 커질 수 있다. 사업성만큼 생활 편의도 따져야 한다.

노후 단지 주민에게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온다. 사업성이 좋아져도 이주 기간이 길어지면 월세와 대출 이자가 생활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집주인이라면 용적률 숫자보다 사업 단계와 현금 일정을 봐야 한다.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까지 시간이 길고, 중간에 대출과 세금 부담이 생긴다. 130% 완화는 기대감을 주는 카드지만, 최종 계산은 내 통장과 이주 계획 위에서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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