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담배와 술에 매기는 ‘건강부담금’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부담금 면제 대상이었던 주류에도 새로운 과금을 신설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가격 정책 검토다.

현재 4,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2023년 OECD 평균인 약 9,869원, 즉 1만 원대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장기 과제로 담겼다.
여기에 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이 붙는 현행 담배 부담금 외에, 주류에도 새롭게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파급력을 고려해 “현재 당장 담배 가격 인상이나 주류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건강·기후 위기 ‘정조준’…달라진 국가 건강 청사진
이번 6차 종합계획에서는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도 대폭 수정됐다.

특히 생애주기 중 건강 격차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청년기’를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해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폭염과 한파, 신종 감염병 등 환경 변화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도 신설됐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와 대응 인력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지역 격차 줄인다”…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

정부는 다방면의 건강 증진 정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겠다는 핵심 목표를 세웠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9.9세로 떨어지며 9년 만에 70세를 밑돈 상황이다.
특히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건강수명 격차가 8.4세까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과 일차의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2030년까지 소득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지역 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좁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질병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던 기존의 보건 정책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과 형평성 제고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