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해도 소용없어”…이재명 대통령 강경 발언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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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농지 투기 / 출처 : 연합뉴스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가짜 농부들의 꼼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구조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강제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걸리면 3년 농사짓는 척”… 투기꾼 살려준 법의 맹점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농지법상 ‘처분명령 유예’ 제도의 악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치명적인 구멍을 안고 있다.

농지 투기
농지 투기 / 출처 : 연합뉴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가 적발되더라도, 그 직후부터 농사짓는 시늉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3년의 유예기간만 무사히 버티면 처분의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투기 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직격했다. 농지를 묵혀두다가 적발되면 3년에 한 번 가서 경작하는 척하면 그만인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 탓에 투기 세력이 끊임없이 시골 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아둔 채 불법 임대를 주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미경작 시 즉각 처분… 헌법 원칙 되살린다

농지 투기
농지 투기 / 출처 : 뉴시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처분 유예라는 퇴로를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처분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 대신, 영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깐깐한 잣대를 제시한 것이다.

강제 매각의 실효성 확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처분명령이 떨어져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 고의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이 강제 매입하는 등 실질적 제재 장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지 투기
농지 투기 / 출처 : 연합뉴스

물론 낡은 관행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나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이라는 헌법과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해서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봤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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