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 측에 신고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총선 이후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일부러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180여만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혹은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김 여사가 명품 향수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레이디디올’ 라인에 속하는 까나쥬 파우치라는 제품이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휴대전화와 카드지갑이 수납 가능한 사이즈”라고 적혀 있고, 가격은 315만 원이다.
해당 가방은 최근 가격 인상 폭이 높아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210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40만 원, 2022년에는 3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5만 원이 더 올라 지금은 315만 원이 된 것이다.
현재 이 파우치는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선물들은 모두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됐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