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4900만원을 빌려줬다가 2주만에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남동생이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노원세무서는 2018년 2월 누나에게 50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누나에게 5000만원을 받기 2주 전 누나 통장에 49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었다. 누나가 A씨에게 입금한 돈 또한 이 통장에서 거래 됐다.
하지만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는 A씨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전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때 대여에 관한 서류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둘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A씨의 누나가 동생에게 받은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 하다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대로 돌려준 점”, “누나에게 돈을 빌린 A씨가 돈을 빌린 이유와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는 점”을 패소 사유로 봤다.
법원은 또한 A씨의 누나가 18세대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로 재산이 총 7억에 이르며 또다른 동생인 B씨에게 5천만원을 입금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안타깝게도 A씨의 누나는 동생 두 명에게 5천만원 씩 건네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한편,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 끼리 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다. 가족끼리 돈을 거래할 때는 이자와 함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단 이때 이자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 한 해서 증여세 부담없이 가족간 돈 거래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차용증을 쓰는 것인데 이때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지급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이자와 원금을 갚은 경우 증여세로부터 안전한 돈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