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신고해도 원상태”…
주차 구역에 알 박고 움직이지 않는
전기차 향해서 칼 빼든 서울시
전기차를 보유한 운전자 A씨는 최근 어이없고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업 때문에 출장 전날에는 무조건 전기차를 충전해야 했지만, 특정 차량이 ‘알 박기’ 형태로 차를 세우고 방치해놨기 때문이다.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차를 신고했지만, 차주 B씨는 여전히 대기 상태로 충전용 선만 연결해 놓은 채로 차를 방치해왔다.
이에 A씨가 여러 차례 더 신고하자 B씨는 자신의 차 위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올려놓았다. 해당 메모에는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등의 문구와 함께 A씨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기도 했다.
부모님까지 언급하는 욕설을 본 A씨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호소했다. 동, 호수, 가족 구성원까지 알고 있는 B씨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전기차를 방치해놓는 차주들에 서울시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연기관 VS 전기차 갈등 심해지자 결정한 서울시, 과연?
앞서 친환경차법에 의하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는 급속 충전 구역의 경우 주차 후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주차 후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런 규정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은 주차 구역에 굳이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14시간씩 주차해 놓는 것이 가능했으며, 같은 사례를 두고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차주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일쑤였으며, 특히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가 무려 800대에 달하는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전기차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 주차장에는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정말 90%까지 충전을 제한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19일, 서울시가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이 지나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충전 종료 후 15분까지는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할 경우 역시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강제력 또한 강화되며, 충전소의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애요.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걸 없애기 위해선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충전기도 지상으로 전기차는무조건 지상에주차하도록 법도 개정해라 안그러면 앞으로 청라보다 더큰 피해를입을수있다 전기차안전성이 확보 될때까지 그렇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