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이렇게 했어야지”…은퇴자들 국민연금 통장 이번 달부터 확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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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을 올리던 고령층의 국민연금을 깎던 기준이 최근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인 이른바 ‘A값’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올해 A값인 319만 원대에 200만 원을 더하면서, 이제는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일을 더 할수록 연금이 깎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가 고령층의 현실에 맞춰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줄어들던 연금의 반전, 월 519만 원까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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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과거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줄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하위 1·2구간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과거 약 4만 5천 원이 깎였지만, 새로운 기준 덕분에 이제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가 감액 부담을 덜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난 5월까지 약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연금을 더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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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 출처 : 연합뉴스

1인당 매월 평균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된 셈인데, 이는 은퇴자들의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에 유용한 보탬이 된다.

아울러 지난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환급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 자료를 넘겨받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으로 전체 규모는 445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60만 원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하는 노후를 응원하는 제도적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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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소득이 늘면 연금이 깎여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던 은퇴자 노동시장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이나 전문직 파트타임 등으로 월 500만 원 안팎을 버는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계산이 한층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는 여전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별 환급 시점은 자료 검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일하는 고령층의 소득 절벽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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