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를 앞둔 어른들은 요즘 새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고민이 깊다. 매물은 줄고 전세가는 오르는데 버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에게 공공 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을 단숨에 낮춰줄 현실적인 대안이다. 당장 필요한 이사 비용과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아낄 수 있다.
마침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전국 4,500가구 공급, 수도권은 최대 1억 3,000만 원 지원

이번 공급 물량은 총 4,500가구이다. 서울 1,326가구, 경기 1,203가구 등 주거 수요가 대단히 높은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다.
그 외에도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골고루 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까지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금액의 2%나 5%만 임대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연 1.2%~2.2%의 아주 낮은 금리를 매겨 월세로 낸다.
처음 살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이후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 2년 단위로 무려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별도의 재계약 횟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요건만 충족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내가 살 주택은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야 한다
이 제도의 매력은 원하는 생활권 안에서 집을 구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 병원, 가족 돌봄 동선에 맞춰 주택을 직접 고르면 된다.
반대로 단점도 뚜렷하다. 지원 한도에 딱 맞는 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집주인이 까다로운 공공기관과의 계약 방식을 승낙해 주어야만 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격 검증을 거친 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빌릴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빚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피해야 안전하다.
집주인이 계약 절차를 귀찮아해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미리 동네 전세 시세를 파악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 집을 여러 개 확보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도 꼭 보아야 한다. 집값이 싸다고 생활권에서 멀어지면 오히려 교통비와 돌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제도가 전세난을 한 번에 풀진 못한다. 하지만 목돈 마련이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드는 좋은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