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억 원, 체납자가 받아갔다
보험료 1년 넘게 안 내도 혜택 ‘줄줄’
성실 납부자만 손해…불신 커지는 제도

“나만 바보처럼 꼬박꼬박 낸 건가 싶어서 허탈하다”, “제도가 이렇게 허술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건강보험료를 몇 년씩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오히려 수억 원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통해 고액·장기 체납자 수천 명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1,000만 원 이상 밀린 사람들에게도 이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혜택을 받은 고액·장기 체납자는 총 4,089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무려 39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 중 일부이긴 하지만,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체납자에게 환급금까지…시스템 관리 ‘구멍’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환자가 병원비를 더 낸 경우, 이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법적으로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가 있다면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만큼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 탓에 상계가 이뤄지지 않고, 환급금이 그대로 체납자에게 전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1년부터 매년 2,500명에서 2,800명에 달하는 체납자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환급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명시된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방식’을 도입하고, 환급금 관련 문제는 시스템을 개선해 상계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온 지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실 납부자만 손해보는 구조, 언제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납부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이 결국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혜택 역시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언제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잘~하는 짓이다. 건보료 안내고 쳐 받아먹는 것들이나
국민의 피세금으로 월급받고 헛짓하는 정치인과 철밥통들이나. 나라꼬라지 하고는 ㅉㅉㅉ
이러니 사기꾼들이 넘쳐나지
나라가 사기꾼양성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