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첫 직장서 ‘지옥’ 경험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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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괴롭힘 이기지 못하고…
“상사는 사과 한마디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겠다며 형이 제보한 사건이 밝혀지며 크게 화제가 되었다.

전영호 씨는 2023년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생 전영진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지만, 진영 씨의 죽음에 관한 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90개

2023년 9월, JTBC ‘사건반장’은 영진 씨의 형 영호 씨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의 사연을 다뤘다.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뉴스1 (유족 제공)

사업주와 사업주 가족, 직원 1명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2년째 일하던 영진 씨는 2023년 5월, 출근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서 하나 남겨놓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궁금했던 가족은 영진 씨가 휴대전화에 남겨놓은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3개월간 저장된 녹취 파일은 총 700건이 넘었으며, 그중 90개 파일에는 상사 A씨의 폭언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욕설로 가득 찬 A씨의 폭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뉴스1 (유족 제공)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맞는 거야”, “안 맞으면 제대로 안 하지?”, “맨날 맞으면서 살래?” 등 폭행이 지속돼 왔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중에는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영진 씨에 대한 살해 협박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A씨는 영진 씨의 부모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욱해서 그런 것”이라며 영진 씨의 생전 금전적 문제 등을 언급했다. 즉 영진 씨의 죽음과 A씨의 폭언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영진 씨의 가족은 “아들의 빚은 9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생을 마감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결국 유족은 A씨를 폭행죄와 협박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는 피고인 A씨 앞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며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 사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영진 씨의 아버지는 “흔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이를 참작할 것을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처음 영진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영호 씨는 “1심 때 형량이 선고되자 A씨는 나를 노려봤다”며 “사회에 나온다면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호 씨는 “동생은 평소 사려가 깊고 밖에서 겪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며 “처음 통화 녹음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2년 동안 겪은 상황에 비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낮다”며 “동생과 같은 일을 누군가 당하지 않도록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점점 늘어가는데, 처벌은?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부터 2023년 3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하루 평균 19건에 달했다.

시행된 첫해인 2019년 2천 건이었던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 신고 건수는 8900건에 달하기도 했다.

괴롭힘 행위 유형에서는 ‘폭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괴롭힘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직장 내 괴롭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고작 300건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8900건가량이 접수되었던 2022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건 남짓으로 약 2.6%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2023년 3월까지 199건에 그쳤다.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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