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사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20대 벤츠 운전자 A씨는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였으며, 불법약물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만을 끌어안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 목격자가 전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에 대한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A씨가 과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한 DJ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주운전 사건이 다시 증가하면서, 일본과 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며, 보험료 할증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대비용을 해외처럼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200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벌금을 6배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도 법정 음주 연령을 21세로 조정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감소했다.
뉴욕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중되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률도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가 61% 인상되며, 국내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 1000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1.27%로 영국(0.67%), 독일(0.40%), 일본(0.19%)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