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와 이혼 결심한 이유는
‘선우은숙 친언니 A씨에게 부적절한 강체 추행’ 주장
선우은숙 법률 대리인은 고소장 제출
최근 방송인 유영재가 전 부인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양다리가 이혼을 결심한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다리 문제는 이혼 결심 이후 밝혀진 사실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유영재는 선우은숙 측으로부터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으며,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의 세 번째 결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이혼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과 그의 언니 A 씨를 대리하여,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선우은숙은 언니인 A 씨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극심한 충격을 받아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혼 후,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존재는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판례를 근거로,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라디오쇼에서 하차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다.
한편, 선우은숙 측은 그녀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버들과 악성 댓글러들이 선우은숙에 대한 허위 댓글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아래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