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고령층 교통복지 체계 개편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조례 공포 이후에도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정하는 실무 작업이 남아 있어 실제 예산 투입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과 2027년 시행의 가능성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틀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하되, 15회 이상 이용 시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환급받게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약 525억 원의 버스 지원 예산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확보하는 572억 원의 추가 수입으로 상쇄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2027년부터 실제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와 카드 결제 시스템 연동 등 세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느끼던 교통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조례가 갖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다만 버스 지원과 지하철 연령 상향은 별개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사안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향후 과제와 복지 정책의 형평성 논의
65세부터 69세 사이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조정은 정책의 파급력이 큰 만큼, 예외 기준이나 유예기간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하철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에,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단순한 혜택 축소나 확장이 아닌,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2027년 도입 여부는 버스 지원을 통한 교통 약자 배려와 지하철 연령 상향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제시할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소득 기준, 이용 횟수 조정안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