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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위해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합니다.
-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 환급률은 28%에 불과합니다.
- AI 플랫폼 도입과 금융사 전담 조직 설치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AI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년간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 환급률은 28%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AI 기반 실시간 대응 플랫폼과 금융사 전담 조직 설치가 추진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급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과 AI 기반 실시간 대응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을 넘었으나 환급률은 28%에 머물러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AI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동 지급정지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년간 2조 8천억
정부, 배상 책임·AI 플랫폼 도입
금융사 전담조직·법 개정도 추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수십 년 모은 노후자금이 단 몇 통의 전화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현실에 많은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환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우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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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해결책 될까?
보이스피싱 10년 피해액 2조 8천억…환급률은 28%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누적 피해액은 2조 8281억 원에 달했지만, 환급된 금액은 그중 28%인 7935억 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37만 건이 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는 55만 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4년에는 피해액이 38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도 1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범죄 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는 반면,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무과실 배상’ 도입…AI 플랫폼으로 실시간 대응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 핵심은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업권 전반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 ‘무과실 배상책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금융회사에 적용되나요?
‘무과실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적용 조건: 피해자가 사기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을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이를 보상합니다.
- 법적 추진: 정부는 이러한 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AI 기반 대응 플랫폼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심 계좌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으로 지급정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며, 금융감독원은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 직접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가상자산까지 번진 피해…관련 법 정비도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영역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까지 확대되었다.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존 금융사와 달리 의심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급증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탐지부터 거래 목적 확인, 지급정지 및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는 국민 개인의 주의만으로 범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책임을 갖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 역시 “AI 기반의 사전 탐지와 빠른 지급정지가 병행돼야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송금과 선물 거래가 급증하는 명절 시기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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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시늉만내는거지 저찟가범죄자들은 국민을우습게아내 다감옥가서 살아봐야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