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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가능
- 피해자 3만 명, 2.5조 피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악성 임대인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 피해자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 피해 금액은 2.5조 원에 달합니다.
-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며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임대인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었으며,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 이는 주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75%가 20대와 30대입니다.
-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금융위, 정보 공유 전면 허용
보증 기관 간 장벽 해소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정보 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핀셋 규제’에 나섰다.
이는 사기 재발을 막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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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효과적일까?
악성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금융권에 공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증 3사(HUG, SGI서울보증, HF)가 악성 임대인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의 동의가 필요해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증 기관 간의 정보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악성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에 공유됩니다.
- 이로 인해 보증 기관 간 정보 장벽이 해소됩니다.
3만 명 피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비극
정부의 이번 결단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인원은 3만 400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 9월 기준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피해자의 절대다수(약 75%)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2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주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제도를 활용한 임차 계약이 많아 피해 비중이 높았다.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 과다한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며 서민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정부는 그간 특별법 제정과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지원 투입 등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도 청신호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전세사기 관련 부실채권 정리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준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되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 정보까지 보증 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사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