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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음 민원 증가
- 단속과 과태료 부과 부족
- 해외 사례와 대조
차량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부족해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2021년 이후 민원 건수 증가
- 단속 실적 부족과 과태료 부과 미비
- 이동소음규제지역의 유명무실
- 해외에서는 첨단 기술로 소음 단속 강화
차량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는 매우 드물며 단속 체계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 2021년 이후 차량 소음 민원은 721건에서 1,376건으로 증가
- 2021년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건에 불과
- 정부의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행 부족
- 뉴욕과 파리 등은 소음 카메라와 같은 첨단 기술로 단속 강화
- 김 의원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폭증하는 차량 소음 민원
단속과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
실효성 없는 규제에 시민 한숨

차량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단속 체계마저 미비해 소음 공해 방지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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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단속, 실효성 없는가?
소음 민원 폭증 속 무력한 단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1,3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1,016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속 실적은 민원 증가세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은 60회에 그쳤고, 247대의 점검 차량 중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2건뿐이었다.
2021년 이후 5년간 누적 과태료 부과 건수도 1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해 봐야 잡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 차량 소음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재 차량 소음 단속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실시간 추적 및 단속은 어려움
- 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로 설정
- 해외에서는 첨단 기술로 실시간 단속 체계 구축
오토바이 소음 심각, 유명무실한 규제 지역
자동차 소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323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약 2.4배에 달했다.

단속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나, 지난해 424회의 수시점검과 5,904대의 점검 차량 중 과태료 부과는 19건에 그쳐 처벌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정부는 2022년부터 학교, 병원 등 정온한 환경이 필요한 103개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의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김위상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CCTV 설치 사례는 전무하여 해당 규제 지역 지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미달의 단속 방식과 해외 사례

이렇게 단속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단속 방식의 한계에 있다.
현재 소음 단속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여, 배기음을 크게 내며 질주하는 차량이나 이륜차에 대한 실시간 추적 및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dB)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쾌감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달리 뉴욕과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은 첨단 기술 기반의 상시 단속 체계를 이미 구축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소음 카메라를 설치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까지 촬영해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가중되어 트럭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상습 위반 시 최대 약 5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파리 역시 자동 소음 감지 카메라를 도입해 85데시벨 초과 시 최대 135유로(약 18만 원)의 벌금을 실시간으로 부과하며, 반복 위반자에게는 추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음 유발 행위를 엄격히 억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음 문제는 주민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단속 인프라 확충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소음 강력한 단속바랍니다
마후라 개조 시끄러워 넘힘들어요 ㅠㅠ
지자체마다 소음지역을 지정하되 이동식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하며 자동적으로 번호판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쎄게 때리면 된다
튜닝업체에서 마후린 개조 못하도록 법을 만어주삼
가짜장애인 없애고 전용주차장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