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법대로 운전했는데?”…운전자 10명 중 7명이 억울해하며 범칙금 무는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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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켰는데 뭐가 문제?”…억울해도 소용없는 ‘지정차로제’
1차로는 오직 추월 때만…뒤차보다 빨라도 계속 달리면 단속 대상
암행·드론 집중 타깃 1순위…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범칙금
지정차로제 / 출처 : 연합뉴스

“아니,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에서 제가 100km/h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과속해서 오는 차가 비키라고 쌍라이트 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단속되나요?”

주말 나들이를 다녀오던 이 모 씨(41)는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달리다가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다. 그는 준법 투철한 시민이라 자부했지만, 돌아온 건 경찰관의 범칙금 통고처분이었다. 죄목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1차로를 그저 ‘빨리 달리는 차선’ 정도로만 생각한다. “내가 제한속도 최고치로 달리고 있으니 비켜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는 일명 ‘1차로 말뚝 주행’. 하지만 이는 도로 흐름을 막는 민폐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다.

1차로는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 차로’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한다.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차종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추월) 차로’로 비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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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 출처 : 연합뉴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목적’이다. 내가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더라도, 앞지르기를 계속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반대로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추월이 끝났으면 즉시 주행 차로(2차로)로 들어와야 한다.

이 씨처럼 “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법은 ‘추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는 행위’ 자체를 위반으로 본다.

예외는 있다… 차가 꽉 막혔을 때

물론 1차로를 주행 차로처럼 쓸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상황이 있다. 바로 ‘도로 정체’ 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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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 출처 : 연합뉴스

즉, 명절 귀경길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세월아 네월아 가도 합법이다. 하지만 뻥 뚫린 도로에서 나 홀로 정속 주행은 얄짤없다.

“상품권(과태료) 보내드릴게요” 드론과 암행 순찰차의 먹잇감

최근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암행 순찰차와 하늘 위 드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노린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사전 납부 시 4만 원)이 날아온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은 뒤따르는 차량들의 ‘우측 추월’을 유도한다. 사각지대가 많은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나의 ‘준법 착각’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만드는 셈이다.

추월했으면 제발 ‘복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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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 출처 : 연합뉴스

운전 고수들은 말한다. “고속도로 매너의 척도는 깜빡이가 아니라 ‘1차로 비워두기’다.”

뒤차가 과속을 하든 난폭운전을 하든, 그 처벌은 경찰의 몫이다.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 1차로에서 추월을 마쳤다면, 룸미러를 확인하고 우측 깜빡이를 켜자. 그게 내 지갑을 지키고 도로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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