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다가 과태료 100만 원?”…경유차 차주들 덮친 ‘뜻밖의 날벼락’ 보니

댓글 0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제도가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아 사후 성능 확인 의무가 부여된 특정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차량 전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주는 본인 차량의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착 후 45~75일 내 검사 필수… 중고차 차주도 이력 확인 필요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 출처 : Wikimedia Commons(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DPF를 장착한 차량은 부착 완료일부터 45일에서 75일 이내에 반드시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마쳐야 한다.

차주는 출고일이나 등록일이 아닌, 장치 부착 확인서와 검사 안내문에 명시된 기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이번 검사는 저감장치가 매연을 정상적으로 줄이는지, 임의 탈거나 훼손이 없는지 점검해 대기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련 하위법령안은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를 통해 최종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 출처 : Wikimedia Commons(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중고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전 차주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진행했는지와 남아있는 검사 의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전 서류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번호를 전달해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정 검사소 예약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 차질이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등은 정기점검 일정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받지 않은 정비소의 확인서는 법정 검사 결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이 지정 검사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치 상태 점검과 연락처 정비… 과태료 예방 위한 3가지 수칙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차량용 매연저감장치 점검 / 출처 : Wikimedia Commons(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DPF는 주행 중 쌓인 매연을 고온으로 태우는 재생 과정이 필수적이다. 단거리 위주로 운행하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지원 장치는 의무 운행기간과 보증 조건이 적용되므로 임의 탈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과거 정보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24나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최신 정보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12월 10일 법 시행 전 차주는 저공해 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일과 안내문을 점검한 뒤, 예약 가능한 지정 검사소를 미리 조회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엔진 정비와 부품 공급 병목

“전차 수천 대 있으면 뭐 하나”…미군 목죄는 ‘단일 공급망’의 무서운 반격

더보기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정비 움직임과 발사 징후 감시

“보수공사냐 정찰위성 재발사냐”…북한 서해발사장 ‘수상한 공사’ 포착된 이유

더보기
비만치료제

“요새 젊은 사람들 운동 안 하고 이것만?”…150만 건 폭발한 ‘이 처방’에 부모들 ‘답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