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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 환급 시작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평균 131만 원 환급
-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시작합니다.
- 213만 명에게 총 2조 8천억 원 환급
-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 소득 하위 50%와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시행합니다. 이는 연간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 환급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에 속하며, 이들이 받는 환급액은 전체의 76.5%에 해당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를 차지하며, 이들이 받는 환급액은 전체의 66%에 달합니다.
- 환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통지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건보공단, 213만 명에 2조 8천억 원 환급
소득 하위층과 고령층 최다 혜택
28일부터 지급 시작, 안내문 발송

병원비 걱정에 한숨짓던 많은 가정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연간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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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 제도, 과도한 병원비 해결책일까?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 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 8천억 원을 환급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환급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
올해 확정된 환급 대상자 213만 5,776명 중 주목할 점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받는 환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에 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는 환급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6%에 이른다. 이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추이를 보면, 대상자는 2020년 166만 643명에서 지난해 213만 5,776명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2020년 2조 2,471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920억 원으로 연평균 5.6%씩 늘어나는 추세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작동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적용 범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포함됩니다.
- 환급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 대상자는 통지 받은 후,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환급 절차 및 방법에
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중 사전에 계좌를 등록한 108만여 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은 2만 5,70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며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 중 사전에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8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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